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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성자 : 미미  |  날짜 : 09.06.17 21:08  |  조회 : 2753



국비닷컴09.06.17 21:53  꼬리말 삭제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사업장(병원)에서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급여명세서에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셨다면 실업급여 역시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가입유무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09.06.19 14:46  꼬리말 삭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여부와 퇴직사유에 따라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1차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었어야 가능합니다.(4대보험 전부가입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납부가 되고 있었으면 가능합니다.)

2차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개인사정( 이직 등)일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권고사직, 회사사정 등의 이유로 그만두었을 경우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국 고용지원센터 www.ei.go.kr 에서 거주지별로 검색하세요^^

-직업훈련 전문기관 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www.giec.or.kr).T.02-830-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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