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녕하세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과정이 보이질 않네요.
이미 알고 계신것 처럼 필요훈련시간 때문에 2~4월에 집중적으로 개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기본적인 간호조무사 관련 법률규정입니다.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①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또는 보건소에서 실습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총 이수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400시간 이상을 실습한 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아직 고졸 검정고시를 보시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것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겠네요.
고졸상태가 아닌 경우 입학가능 여부는 간호학원등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구요 지금 당장 활용할 만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국비닷컴 유형욱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