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고용보험임의가입 자영업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4.1. 삭제)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2011.9.15. 추가)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연도에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훈련개시일로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과정별 지원내용
| 과정 |
지원내용 |
| 일반훈련과정 |
훈련비(학습 보조자료 보조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외)의 80% 지원. 단, 훈련직종이 음식서비스/기타 서비스일 경우 훈련비의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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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훈련과정 |
훈련비의 50% 지원 (20시간 기준 45,000원 한도, 20시간 미만은 시간당 2,250원 적용, 20시간 초과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하여 45,000원 비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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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원격훈련과정 |
훈련비의 8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훈련기관 평가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고시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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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① 훈련기관 방문, 자비로 훈련비 결제 후 수강지원금 훈련과정 수강
② 훈련 수료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훈련생에게 수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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