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실업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영세농어민 등의 취업 및 창업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제도
지원대상
- 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군·구청장이 선발하는 자로 한다. 다만,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대상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① 실업자(「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였던 자 포함)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할 것이 예정된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비진학청소년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장병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⑤「모·부자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⑥「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취업보호대상자
⑦「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등으로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자와그가족
⑧ 고령자·장애인
⑨「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⑩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지원내용
-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에 지급하며, 훈련생의 훈련비용 전액 무료
- 교통비 월 5만원 지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식사비 월 6만 6천원 지원(1일 5시간, 1월 10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자)
- 훈련수강횟수는 취업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 훈련기간은 1개월 이상 ~ 1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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