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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훈련
자료제공
:
라인원격평생교육원(http://www.linecyber.net/)
등급별 자격기준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 2조 제 1항 관련
사회복지사 2급
자격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학점은 행제 학위 포함)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이수기간
고졸 - 4학기(최단)
전문대, 4년제 졸업 - 2학기(최단)
진행과정
비전
본 정보는
라인원격평생교육원(http://www.linecyber.net/)
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오픈클릭(국비닷컴)은 그 내용상의 오류 및 지연, 그 내용을 신뢰하여 취해진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