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실직전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6개월이상 1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이상 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후 12개월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내)
실업급여 액수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다만, 일일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임 (예시: 2000. 1월이후 이직자 : 11,520원)
구직급여 지급절차
구직급여를 신청하기전에 해야할 일
이직확인서 제출
회사에 관할 고용지원센터로 이직확인서 제출요청
비자발적(회사사정등) 으로 퇴사한 경우에만 지급대상에 해당
구직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날(본인)
고용보험 설명회장에서 설명을 잘 듣고 주의사항 메모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실업급여창구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 실업급여 상담(신분증지참)
→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개별통지함
향후 노동관서에 나와야 될 날(실업인정일)을 지정해 줌
두 번째 나오는 날(지정 실업인정일 및 시간 준수)
취업알선창구 및 고용정보실에서 취업상담(구직등록) 및 취직자리열람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수급자격증을 교부함
→ 실업인정신청시 은행계좌번호 기재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세 번째이후 나오는 날(매2주 지정일자 및 시간)
취업알선창구에서 새로운 구인정보 및 자료확인
실업급여창구에서 그동안의 구직활동 노력 소명(실업인정신청서제출)
다음 출석일자 및 시간 지정받고 귀가
구직급여 지급(은행계좌로)
→ 두 번째나온날부터 세 번째 나온날 전날까지중 실업인정받은 날
→ 이후 매 실업인정일(2주)마다 구직활동 내용에 의하여 실업인정 및급여지급
구직급여는 실업후의 생활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구직(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임
구직급여받는중의 유의사항
실업인정일의 준수
구직급여는 본인에게만 지급
취업을 위한 면접 또는 부상, 예비군 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연락하여 실업인정일 변 경하고 담당자가 변경해 준 날짜에 출석하여 해당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질병·부상등에 따라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후 12개월이 지난경우(2000.4.1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 지난경우)
구직활동 사실이 없는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자에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한 경우
직업소개(취업지시) 또는 직업훈련 지시를 거부한 경우
아래 금지사항을 어긴 경우
금지사항
(이직확인서 제출시) 이직사유, 임금액등의 허위신고
구직활동 사실 허위신고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 미신고
다른사람이 실업급여 수급 또는 대리출석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정수급으로 판단된 경우 받은 금액을 두배로 납부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