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hosting_users/openclick/www/molab/support.php:2) in /home/hosting_users/openclick/www/common/counter.php on line 15 오픈클릭 >>> 국비닷컴 <<< ::: 국비교육, 국비무료교육, 고용촉진, 실업자재교육, 실업자무료교육, 실업자훈련 등
고용지원센터 등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한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지원조건
고용지원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 인재은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등)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에 의하여 피보험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자
실업 기간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가 제조업체에 채용되는 경우 또는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 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자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1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 (제1호의 자를 제외한다)
29세 이하인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제3호의 중증장애인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구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로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3월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 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 감원방지기간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원
● 지원수준 및 기간
대상구분
지원금액
「고령자고용촉진법」 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15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제조업 500인이하) 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고용 후 12개월간 매월 60만원
중증장애인이외의 장애인의 경우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29세 이하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45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2호 (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여성실업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 매월 30만원
기타 대상자 고용 후 최초 6개월간은 매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간은 매월 30만원
●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또는 매분기 단위로「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