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미수급대상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전직, 가사, 자영업)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고자 한 날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한 정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됩니다.
※ 다만,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과정에서 근로제공, 소득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당해 실업인정대상 기간만 지급을 정지하고 이후 구직급여 및 취직촉진수당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의 목적에 위배됨은 물론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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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미수급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