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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지급대상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 실직전 18개월동안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을 것
- 개인사정이나 중대한 자기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
피보험기간→ 연령↓ |
6개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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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이상 50세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소정급여 만료후 취직이 안된 경우 특별경우에 한하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 급여 지급
취업활동 및 수급기간 제한
- 취업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여도 취업이 안된 경우에만 구직활동 대가로 지급
-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퇴사후 12개월이내에만 지급 (2000. 4. 1 이전 이직자는 10개월이내)
실업급여 액수
- 실직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50%
- 다만, 일일최고액은 40,000원, 최저액은 최저임금액의 90%임 (예시: 2000. 1월이후 이직자 : 11,520원)
구직급여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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