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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지원
고용보험 검정수수료 지원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국가 자격증 등을 획득하는 경우 검정수수료 등의 소요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고용보험피보험자(최종 합격한 날 현재)가 2종목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자비로 취득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초사무분야는 1개로 간주
검정 수수료 지원액
- 두번째 이후 취득한 자격의 검정수수료 전액과 수강료, 교재비(정액 10만원) 지원
- 2회 까지 지원.
- 단 수강료와 교재비의 합계는 1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
-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검정수수료 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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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http://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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