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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은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퇴직한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되지 않으며, 이 12개월을 "수급기간"이라 한다. 따라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직후 빠른 시일내에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 최초실업인정 대기기간중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점 오해하시 마세요~